2025.03.01 ~ 2025.03.15
마일리지 0 0
조합원 0 0
합계 0
합계 4,526,313
건수 17
합계 3,625,000
합계 901,313
* 협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경조사 장례금 지원대상자입니다.

생산자·소비자 같이 웃자…협동조합, 나도 만들어볼까? - SBS CNBC -
작성자 : 관리자 2014-03-03 오후 12:32:09








■ 주머니 속 경제 - 이인표 생활정보 큐레이터

오늘은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겠다. 협동조합은 소비생활에 있어서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사전적 의미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다

작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어떤 분야에서든 협동조합을 만드는게 가능해졌다.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다섯명이 우선 필요하다.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 협동조합의 장점은?

협동조합의 장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선 공동구매를 통한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직거래 및 사전 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 또한 조합원이 직원으로 취직도 가능하므로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을 만드는 예를 들어보겠다. 만약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악 협동조합을 조직했다면 산악 공구를 저렴하고 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부모님들은 육아공동 협동조합을 만들어 아이들을 도볼 수 있을 것이다.

◇ 외국 협동조합 사례

외국은 이런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있다. AP통신, FC바르셀로나, 알리안츠 보험, 썬키스트 등이 그러하다. 우리나라 1호 협동조합은 전국통신소비자조합이다. 이곳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서 통신상품 요금을 인하하거나 저렴한 단말기 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관련 부처는 기획재정부이다. 기획재정부 안에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편집 : 2013-03-12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