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을 등록하실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5항에 의거 영업등록후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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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2014-02-26 오후 8:05:41 |
가공식품 판매에 관한 제반 허가 없이 등록 하셨다가 웹파라치에 의해 신고 당하여 벌금을 부과 받으
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 하셔서 관할 관청에 영업등록후 판매상품 올리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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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장터 개인 광고 금지 | 관리자 | 201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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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록 시 정확한 제품 정보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 2014-02-26 |